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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18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19일의 한약조제시험을 주관했던 국립보건원과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조병윤(趙炳倫)국립보건원장과 보건복지부 김경호(金京浩)약정국장에 대해 시험 감독 책임을 물어 견책하고 시험을 직접 총괄한 국립보건원 이상주(李庠周)기획지원부장은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실무책임자인 김호석(金浩石)보건고시과장은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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