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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기준 초과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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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각로 폐쇄"

환경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농도의 권고기준을 ㎥당 0.5ng(나노그램:10억분의 1g)으로 정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소각로는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다이옥신 전문가 관련회의 를 갖고 국립환경연구원이 측정분석한 목동.평촌소각장의 다이옥신 농도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의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립환경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양대, 부산수산대 등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 내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현재 가동중인 9개 소각장에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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