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신설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를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30일 국무총리실이 행정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정안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판매.대여.배포.방송하거나 보호위원회에 의해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음에도 이를 수거.파기하지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벌칙과 관련, 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표시나 포장을 하지 않을때는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해 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5백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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