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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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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주부터"

빠르면 다음주부터 24시간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등 유통점포가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컵라면이나 1회용 차 등에 뜨거운 물을부어 판매할수 있게 된다.

또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해당 제품명과 적발내용, 문제제품의 회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지체없이 게재해야 한다.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받는대로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홍삼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전매대상에서 풀려 일반 민간업자도 생산할수 있게 됨에따라 홍삼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이 홍삼제품의 품질검사를 하도록 했다.그러나 미량의 인삼성분이 들어간 인삼과자류와 통조림, 병조림류는 제품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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