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실수인한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 합의17부(재판장 전민기부장판사)는 4일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빚을 받지 못했다며최순애씨(63)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이 등기촉탁서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등기를하는 바람에 최씨가 빚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2년 4월 김모씨에게 빌려준 돈 7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김씨와 이모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다가 채무와 관련없는 이씨 지분의 가압류를 말소하기위해 등기소에 말소등기촉탁서 를 보냈으나 담당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부동산 전체에 대해 가압류가 말소돼 빚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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