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아파트 불법개조에 대한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변경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항목중에는 오히려 안전성을 해치거나 현실성이 없는것도 상당부분 포함돼있어 이에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콘크리트를 사용해 발코니를 높였거나 △거실과 발코니사이, 부엌과 거실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른 식으로 고친 경우 △베란다에 벽을만들어 방을 넓힌 경우 모두 원상태로 복구토록 돼있다.
그러나 건설관계자들은 콘크리트로 높인 발코니를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것은부수는 과정에서 도리어 건물에 충격을 줄수있다 는 입장이다.
또 대부분 아파트입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베란다 한켠 구석에 문을 달아 설치한 창고도 불법이어서 이부분의 철거에 따른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베란다 창고설치를 위해 사용된 알루미늄 문이나 주방과 거실 사이의일부 벽을 헐고 설치한 목재 아치시설은 원상복구에 융통성을 발휘해야한다는주장이다.
그 이유로 목재등을 이용해 베란다 발코니 바닥을 높인 경우 불법이 아닌데 비해 집안에 설치한 목재등 경량 설치물을 불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맞지 않다는것이다.
주부 이필숙씨(대구시 수성구 지산동)는 건물을 지탱하는 벽체인 내력벽을 훼손한 것은 반드시 원상태로 고쳐야하겠지만 그외에 중량을 주지않는 설치물은무리해서 원상복구를 하지않았으면 한다 고 말하고있다.
대구시는 불법개조 조사를 벌인후 융통성을 발휘해서 원상복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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