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업농민 [停年]은 65세

"대구지법 [기존60세]깨고 전향적 판결"

정년조차도 채우기 힘들어진 샐러리맨과는 달리 직장에서 쫓겨날 걱정없는 자유 직업인과 농민들은 언제가 정년일까.

정년을 따지기가 어려운 직업이지만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직업별로 정년과같은 개념인 가동연한을 알수있다.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가동연한은 변호사.목사가 70세 될때까지로 가장 길다.

의사와 수산시장에 소속된 수산물 중개인은 65세 될때까지로 역시 일반인들의정년보다 긴 편.

탤런트와 피아노 개인교사, 개인택시 운전사, 행상등 나머지 대부분 직업들은60세될때까지나 60세 끝날때까지로 샐러리맨의 정년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다방 종업원과 호스티스는 직업의 특수성때문에 35세 될때까지, 골프장 캐디는 35세. 물론 이같은 가동연한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 운전사등 일부 직업은 노동능력 상실전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동연한이 다소 길어질수 있다.

일용 노동자의 경우 80년대까지만 해도 55세가 가동연한이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60세로 연장됐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농촌의 고령화현상을 반영, 농민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어 인정하는 일이 재판부에 점차 확산돼 주목된다.

대구지법 재정52단독 장희천(張憙天)판사는 지난 1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54.경북 고령군)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업 농민인 이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장판사는 농민의 가동연한 65세 인정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것은 아니다 면서도 그러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바뀐만큼 이를 감안해 가동연한을 늘리는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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