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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사망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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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 책임자 구속"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전국 최초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던 시공회사안전관리 책임자가 구속됐다.

대구 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12일 (주)벽산의 중부영호남 본부장 이경우(李慶雨.49)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주)벽산 영호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남선알미늄 달성제2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추락방지망,승강설비 등 작업장안전장치를 소홀히 하고 인부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않는 등 안전관리를 태만했다는 것.

남선알미늄 신축현장에서는 지난 8월 30일 정지만씨(21.경북 김천시 아포읍) 등6명이 현장 B동 10m높이의 천정지붕 조립작업을 하다 정씨가 추락, 사망했었다.이 사고로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주)벽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린바 있다.

노동청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소홀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작업중지 명령은 물론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에 대해 구속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내릴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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