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을 한 무도학원과 규정을 위반한 무도장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10일부터 14일까지 무도학원 및 무도장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입장료를 받고 주부 등을 입장시켜 불법영업을 해온 해상무도학원 업주 김진헌씨(48) 등 업주 6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조명밝기를 1백룩스 미만으로 조도를 위반한 영주 신영무도학원, 영천 현대무도학원 등과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받은 포항 송도무도학원 등 16개업소에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