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을 한 무도학원과 규정을 위반한 무도장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10일부터 14일까지 무도학원 및 무도장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입장료를 받고 주부 등을 입장시켜 불법영업을 해온 해상무도학원 업주 김진헌씨(48) 등 업주 6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조명밝기를 1백룩스 미만으로 조도를 위반한 영주 신영무도학원, 영천 현대무도학원 등과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받은 포항 송도무도학원 등 16개업소에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