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개정작업중인 형사소송규칙 과 관련,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체포, 압수수색,구속 등 각종 영장을 비공개로 처리토록하는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각종 영장의 청구 및 발부과정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및 증거인멸,범인도피 등의 폐단이 있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작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각계 의견수렴절차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대한변협,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 규칙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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