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뇌물수수 및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 지방경찰청은 정재균시장(鄭宰均.57)을 소환 32시간만인 23일 오후 5시50분쯤 귀가 조치했다.경찰은 정시장이 업자 5명으로부터 9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부분과 관련, 추석 명절을 전후해 7백여만원을 떡값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정시장이 주택 매각비 및 장남 결혼 부조금 명목으로 부풀린 1억2천5백만원의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정시장이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앞으로 정시장을 재소환해 불명확한 돈의 출처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수사 진행 상황으로 미뤄 공소유지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정시장의 강제 추행 고소사건과 관련, 정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고 밝혀 강제 추행혐의에 대해서도 별다른 수사 진전을보지 못했음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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