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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부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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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都), 인정키로 결정"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쿄도(都)가 대부분이 재일한인교포인 정주(定住)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키로 하고자치성 등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지난 9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부여 문제에 대해 지방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희귀한 일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도쿄도는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지방참정권을인정키로 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도 외국인을 유권자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같은 도쿄도의 방침은 지난해 2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헌법이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임해 왔다.

지난 94년 국제정책추진대강 을 수립해 정주 외국인의 참정권과 직원채용 문제를 검토해온 도쿄도는 그러나 피선거권의 경우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경우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자체 해석을 내리고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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