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문화재학술조사예규,발굴실명제등 도입 시급"고고학계의 큰 과제로 남아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용역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학술조사예규, 발굴실명제, 매장문화재기금 제도의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 20 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1일부터 3일간 경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조영현 계명대박물관 학예연구계장, 이선복 서울대교수 등은 발굴자와 사업시행자간 마찰을 줄이고 졸속발굴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의도입이 절실하다는 것.

현재의 발굴용역계약은 당사자간 일정액에 합의하는 도급방식이거나 민간회사의 경우 최저가의경쟁입찰방식을 택해 당초 예상했던 조사가 필요없거나 반대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지하매장문화재의 특수성에 대처하기 어렵다.

발굴자는 상황변화에 따른 발굴조사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능해 턱없이 부풀린다든지 형식에 그치는 차액정산으로 발주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은 지난 94년 9월부터 95년 5월까지 발굴한 고령지산동 유적에 대해 1억7천여만원에 발굴계약을 맺었으나 유물정리 및 보존, 보고서발간에 5천여만원이 들었고 인건비는 건지지도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발굴조사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자 경산시지 유적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유적을 파괴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발굴의 전과정을 투명화시키고 합리적인 조사비지급으로 졸속조사를 막기 위해 문화재학술조사예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 형식상의 계약주체인 기관장(박물관장 등)보다는 발굴을 실제 주관하는 실무책임자와 계약을맺는 발굴실명제를 도입, 발굴자와 계약자가 다른데서 오는 폐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함께 고고학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매장문화재기금 같은 제도를 만들어 조사비용을 보조,발굴자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계명대박물관 조영현 학예계장 등은 매장문화재 발굴계약의 투명화 방안은 유적보호나 학계의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며 매장문화재 기금조성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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