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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개인별 연간총이용한도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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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개인별 연간 총이용한도제가 도입돼 여러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도 이 한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카드회사별로 달리 구축되어 있는 가맹점망이 카드회사간 공동이용체제로 전환돼 한장의신용카드로 여러 카드회사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을 마련, 4일 오후 제일은행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재경원은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과소비 방지를 위해 현재 카드사별 이용한도제를 개인별 총이용한도제로 전환, 여러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도 정해진 한도(예를 들면 연간 3천만원)내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특정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로는 그 회사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모든 카드회사의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도입, 카드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카드업계의 가맹점 중복관리에 따른 국민경제적 손실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 발급기준도 대폭 강화, △월소득은 1백만원 이상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60만원 이상 △무소득자는 예금거래 3개월 평균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만 카드를 발급해주도록 하고, 카드사용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회원은 카드협회에서 그 현황을 파악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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