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과 이성호(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공직자윤리법등의 허점및 미비점을 보강, 강력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두 야당은 이를 위해 특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미 여야의원 1백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한 부패방지법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미비점을 손질, 양당공동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당은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보고 참여연대의 법안에 인사청문회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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