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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광역시장 再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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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계案에 국민회의 '편법'제동"

정부가 내년 7월15일자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울산시장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기초단체장인 현재의 시장이 광역시장직을 98년6월30일 임기만료시까지 수행토록 한데 대해 국민회의가 선거법에따라 새로 선거를 해야 한다 고 반대하고 나서 울산 광역시 승격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설치법 부칙에서 △울산시장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울산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대행토록하며 △광역 및 기초의원을 새로선출하지 않고 현재의 울산시의원과 울산에 편입되는 지역의 경남 도의원이 그대로 임무를 맡도록 했다.

이는 새로 선거를 할 경우 현행법상 신임 시장의 임기가 현재 단체장과 의원의 잔여기간에 한정되도록 돼있어 어차피 98년5월 4대지방선거 동시선거때 다시 선거를 해야 하므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신설.폐치.분합때에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가운영을 편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며 원칙론을 내세우고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대로 하면 현재의 울산시장과 미래의 울산시장은 격이 다르므로 선거를 새로 하는 것이 원안이며 각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부칙규정은 일종의편법 이라며 그러나 선거관리상 예산절감 등을 위해선 정부안의 부칙대로 하는 것도 위법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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