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고기도 식육' 서울지법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고기도 식육(食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0일 당국의 허가없이 개고기를 도매공급한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윤모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개고기도 식품위생법상 식육 개념으로 명시하고 개고기 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서도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에는 개고기를 식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식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며 더욱이 대부분의 개고기 도매업자들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영업해오는 것이 관행인만큼 윤씨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5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당국의 허가없이 개고기 도매점을 개업한 뒤 인근보신탕업소에 개고기를 도매공급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