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이 액화석유가스(LPG)뿐만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까지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PG 제조.판매.수입업자는 물론 LNG 수입업자로부터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을 통과시켰다.이는 최근 LNG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서민연료인 LPG에만 국한돼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LNG수입업자는 이미 수입부담금을 지출해 오고 있어 이번에 가스안전관리부담금까지 내게 될 경우 원가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