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이 액화석유가스(LPG)뿐만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까지확대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PG 제조.판매.수입업자는 물론 LNG 수입업자로부터도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을 통과시켰다.이는 최근 LNG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서민연료인 LPG에만 국한돼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LNG수입업자는 이미 수입부담금을 지출해 오고 있어 이번에 가스안전관리부담금까지 내게 될 경우 원가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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