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폭력피해자.가족 직계존속도 고발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黨政관계법안 확정"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범죄를 접수할 경우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한편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피해자를넘겨야 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등은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발.고소할 수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