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탤런트신은경석방 항의전화 잇따라

"법은 서민에만 적용됩니까"

법은 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무면허 음주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됐던 인기 탤런트 신은경(申恩慶.23)씨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는 보도가 나간 21일 저녁 본사에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화물차 기사인 남편이 음주 사고로 지난달 구속돼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 이런 보도를 보니억장이 무너진다. 도대체 법적용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평리동에 산다는 박모씨(39.여)는 수차례에 걸친 호소를 외면, 상가집에서 술을 마신뒤 돌아오다사고를 낸 남편을 냉정하게 구속했던 법원이 신씨를 풀어 준것에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며 울분을토로했다.

돈이나 빽 이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이 입증된 것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엄연한 진리를 사법 당국이 몸소 실천했다 ….

박씨외에도 신씨의 석방 소식을 접한 수많은 시민들이 일부층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의 사법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등 3가지 죄목은 모두 교통사고특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이중 한가지 혐의만 인정돼도 어김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결국 인기절정의 여배우 구속 이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은 지은 죄만큼 죄가를달게 받고 살수밖에 없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또 한번 약한자의 비애를 던져준채 한차례 해프닝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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