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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운행 차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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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말 운행 차량제'가 도입되며 혼잡 통행료의 징수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8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토·일요일 등공휴일에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주말 운행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보험료·주차료등을 내려주는 방안을 협의, 내년중 자동차 관계법을 고쳐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주말 운행 차량'이 평일에 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차량과 식별이 쉽도록 빨간색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할 예정이다.또 현재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를 5대 광역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환경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말부터 서울시내 청소차 2천대를 대상으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 내년 3월부터는 시내버스 9천대, 98년부터는 모든 경유차에 대해 제작단계에서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현재 6백여만대의 승용차 가운데 30~40%%가 주말에만 운행하게되면 연간 3조원의 대기오염예방 및 연료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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