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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證市부양책,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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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안으로 고객이 증권회사에 맡긴 고객예탁금의 이용요율이 현행 연3%%에서 5%%로, 증권금융(주)의 공모주예치금 이자율이 연 5%%에서 8%%로 각각 인상된다.

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기간(3개월) 및 신용융자이자율(11%%)을 자유화,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기간과 이자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에 만기도래하는 4천억원의 통화채가 이달중 조기상환돼 금융기관의 주식매입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발표한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통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 금리및 자금시장의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이용요율과 증권금융의 공모주예치금 이자율을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5%%를 포함한 수익률은 현행 8%%에서 최고 10%%까지 오르게 된다.

재경원은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얻어 주식을 매입할 경우 투자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이와 함께 4천억원 규모의 통화채를 조기상환하고 2조1천억원의 증안기금 주식의 금융기관 소유분에 대해서도 기금청산위원회의 명의로 계속 보유하도록 해 주식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기존보유주식 매물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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