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36시간내 영장신청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은 25일 경찰이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시 영장발부시한 48시간중 36시간내에 영장이 관할 검찰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포·구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경찰에 시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시 12시간내에 사유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제출토록 했다.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내년의 영장 실질심사제 시행에 맞춰 검사가 구속영장의 요건등을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위해 가능한한 36시간내에 경찰의 영장신청이 이뤄졌으면좋겠다는 취지"라며 "26일중 경찰의 자체교육을 통해 일단 이같은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