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36시간내 영장신청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은 25일 경찰이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시 영장발부시한 48시간중 36시간내에 영장이 관할 검찰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포·구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경찰에 시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시 12시간내에 사유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제출토록 했다.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내년의 영장 실질심사제 시행에 맞춰 검사가 구속영장의 요건등을 충분히 검토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위해 가능한한 36시간내에 경찰의 영장신청이 이뤄졌으면좋겠다는 취지"라며 "26일중 경찰의 자체교육을 통해 일단 이같은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