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無價紙 유가부수 20%%내로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신문사는 각 지국별로 유가부수의 20%%까지만 무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문부수확장을 위한 경품제공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다.

또 지국이 경품을 제공했더라도 본사가 이를 계획했거나 자금의 일부를 제공했으면 신문사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간주된다. 본사가 지국에 경품 제공을 권유했거나 경품구입을 알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문고시에서 신문사가 주장하는 총 유가부수가 아니라 각 지국이 본사에 구독료를 납부하는 유가부수를 기준으로 20%%까지만 무가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본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본사 차원에서의 구독료 할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문고시의 적용대상은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1백15개 일반 및 특수일간신문이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11일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진행하며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각자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철우 현 도지사와 유일한 여...
한국석유공사는 일부 알뜰주유소가 단기간에 경유 가격을 크게 인상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손주석 사장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가격 ...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사법시험 도입 시 혼란 최소화를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으로 선박 4척이 추가로 피해를 입으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