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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1백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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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과는 달리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이나 지방세 관련 증명서류 등을뗄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평균 1백20%% 이상 오르는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인상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 8개 구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증명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상정,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서는 이미 의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구는 본회의 통과를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수수료가 오르는 각종 증명서류는 모두 68종으로, 전체 민원발급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인감증명,인감개인신고,지방세납세증명,지방세납세완납 또는 비과세증명,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등 5개 서류가 주요인상 대상이다.

이번 각종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인상으로 각 구군청은 5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에 이르는 세수증대효과를 거두게 된다.

95년 기준 7억5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린 수성구는 이번 인상으로 2억1천만원을 더 거둬들이게 됐다.

한편 주민등록등·초본(60원),호적등·초본(4백원·3백원),토지대장(4백원),건축물관리대장(4백원),도시계획확인원(7백원)은 개별 법령에 수수료가 명시돼 있어 이번 조례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병윤 중구청 징수과장은 "지난 80년 이후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개정된 대구시조례를 기준으로 8개 구군청이 일제히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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