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추가되는 도로주행시험도중 응시자가 사고를 내 동승한 경찰관이 다치거나 사망해도 응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주행시험이 신설됨에따라 시험용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도로주행시험도중 응시자가 사고를 내 시험관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 학원강사는 운전연습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있었으나 경찰관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응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용 차량의 보험료는 업무용 해당 차종의 기본보험료의 70-1백10%% 수준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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