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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목격" 거짓 진술로 보상금 채진 39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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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보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접근, 사고내용을 파악한뒤 허위로 목격자진술을 해 보상금을 받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챙기거나 요구해온 혐의로 최원흡씨(31)를 구속했다.

이에따라 최씨의 허위목격을 토대로 처리된 일부 교통사고 처리결과가 뒤집어지게 됐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10일 경북대 북문앞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이모군(당시24세)이 포텐샤 승용차와 충돌해 숨진 사고를 목격했다며 이군의 아버지에게 허위진술서를 써준뒤 1백50만원을 받았다는 것.

또 지난해 11월3일 북구 노원동 만평네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택시의 충돌사고에 대해 북부경찰서에 목격자로 출두, 두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하고 가족으로부터 22만원을 보상금으로챙겼다는 것.

최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대구시내 곳곳에서 일어난 11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서에서 목격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서를 써준뒤 피해자나 유족들로부터 2백여만원을 받고 추가로 2천여만원을 요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서로 다른 여러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목격자 진술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조사끝에 혐의가 드러나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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