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어촌에서도 폐스티로폼을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분리해 배출할 수 있게 된다.
5일 환경부는 농어촌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는 폐스티로폼을 이달부터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으로 지정해 분리, 배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스티로폼의 운반이 어려운 울릉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수거된 폐스티로폼을 압축해 부피를 줄이는 감용기를 아직 갖추지 않은 강원도 횡성, 철원, 화천, 고성, 양양군 등 5개군에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폐스티로폼을 원료로 각종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에감용기 구입 자금의 25%%를 지원토록 했다.
또 환경부는 농어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폐스티로폼 수거 및 운반용 차량 구입, 선별장 마련 등재활용기반시설을 갖추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정액의 융자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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