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등록금을 과다하게 올리는 대학들에 대해 동원가능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여기에는 증원.증과의 제한, 우유제조업과 병원업 등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국고보조금의 지원 중단까지 포함된다.
8일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경제안으로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절약과 긴축에 들어간 상황에서 교육예산의 확충으로 매년 수십억씩 국고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10%% 이상이나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5%% 이상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제재를가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에는 증원.증과 불허,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지난해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학교법인에 대한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회계감사도 포함될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은 지난해에는 엄포에 그쳤으나 올해는 정부의 인상자제요청을 무시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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