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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파업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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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집행 유예"

검찰은 21일 김영삼대통령이 파업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집행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단 영장집행을 유보하고 당분간 사태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파업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노동관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원만히 해결되면 민주노총 권영길위원장 등 사전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15명을 포함한 파업지도부 20명을 불구속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잘 풀릴 경우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입건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불구속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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