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내, 시외, 고속버스회사들이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는 버스 탄력운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의 경우 주중에는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주말에는 줄어들게되며 고속버스는 반대로 주말이나 특별수송기간에는 운행횟수가 증가하고 주중에는 감소하게 된다.건설교통부는 노선버스의 탄력운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노선버스의 운행횟수 인가는 계속 받아 의무적으로 운행토록 하되 회사별로20%% 정도 확보하고 있는 예비차 범위안에서 수송수요 변화에 따라 운행횟수를 버스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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