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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체불임금 정부 31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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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보철강의 당좌거래가 재개되기 전에 4백47억원을 긴급 지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운송비 등을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하청·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제조업체는 2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임창렬(林昌烈) 재정경제원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의 한보대책실무위원회는 30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방문, 한보철강 노조, 협력업체, 금융기관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임차관은 "조업정상화를 위해 회사측이 요구한 1천2백97억원 가운데 긴급지원을 위해 필요한 4백47억원을 채권은행단을 통해 조성, 당좌거래 재개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자금은 한보철강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97억원과 인근주민의 잡역노역 30억원, 운송비 1백억원 등으로 우선 사용된다.

정부는 또 한보철강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보유한 거래업체에 대해 어음금액만큼 3개월짜리 일반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한보철강에 대한 당좌거래가 재개되면 진성어음을 모두 새로운어음으로 바꿔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음없이 외상매출금과 미수금만 갖고 있는 업체도 한보철강과 현장 자금지원단장의확인만 받으면 일반대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하청·납품업체에 업체당 최고 15억원까지 허용되는 기존 보증과는별도로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1억원까지 추가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보철강 공장내에 한보철강대표와 충남도,채권은행 자금관리단, 협력업체 및 운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비상대책기구' 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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