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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비 과세재개, 財經院 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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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초·중·고교생들의 비정상적인 해외유학을 막고 과다한 해외교육비 지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따른 과세형평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교육비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근무자의 자녀가 현지학교에 취학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지난 93년까지는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9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의 공제가 허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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