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해 법원이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병현)는 3일 경남 울산 현대자동차(주)의 신청을 받아 이회사 정갑득 노조위원장(39) 등 노조간부 8명과 이들의 신원보증인등 모두 14명의 재산에 대한'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소명자료가 충분하다"며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재산을 가압류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개정 노동법에 반대하는 노조파업으로 7천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하자 지난 달 16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와 신원보증인들의 재산 5억여원을 가압류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번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과 관련, 피해를 입은 회사의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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