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들은 면허적성검사일을 놓쳐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검사예고통지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
현행 교통법규상 일반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유효기간 5년 경과 과태료5만원, 초회 유효기간종료후 6개월 경과 7만원, 1년 경과 면허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검사일자를 확인못하고 놓치기 일쑤이다.
김천경찰서의 경우 월평균 10-20명이 50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적성검사일정에 맞추어 검사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야고부-조두진] 주진우 의원에게 배워라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주진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실패했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