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의 대북 쌀지원 사건과 관련, 민변이 북한에 돈이나 쌀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성금을 기탁, 쌀을 구입해 북한에 전달해달라고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민변이 제출한 자료와 내사를 통해 현재까지 민변이 기탁한 돈이나 이 돈으로 구입한 쌀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앞으로 민변이 WCC에 기탁한 돈으로 구입한 쌀등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민변 관계자들을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방침이다.민변의 백승헌(白承憲)변호사는 이에대해 "검찰의 내사종결 처분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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