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해왔다.
◆수사하는 검사 없어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어진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으로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중수청 인력, 청사 문제 여전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승계하는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예산 편성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완성인 상황이다.
형소법 개정안 의결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중수청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하위 법령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일부 제도 정비는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인력 수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인원 규모를 전체 2천800~2천900명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검찰 구성원 5천737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그치는 등 중수청 근무 기피현상이 이어지는만큼 2달안에 인력을 채우기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지휘부 구성 역시 현재까지는 안갯속이다. 최근 준비단은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예정 부지 역시 최근에서야 겨우 이뤄졌다. 대구 중수청은 대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에 들어설 계획이지만 지역별 정원과 조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사무실 면적과 임대 범위, 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은 명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된 청사와 인력이 갖춰지지않아 정상적인 수사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의문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