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신형근(辛亨根) 영장전담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발부된 구인영장으로 피의자를 24시간동안 유치.구금할 수 있어 검찰이 이에대해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신판사는 이날 열린 서울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실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체포피의자 즉시 석방' 규정이 48시간 동안의 유치.구금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뒤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 24시간 이내 석방'규정이 24시간동안 유치.구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법원이 구금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경찰관서 유치장에 유치.구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판사가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한 이상 수사기관이 불법구금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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