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청교육 손배訴-"시효 만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부장판사)는 25일 삼청교육대피해자 김효식씨(서울 성동구능동) 등 피해자와 가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며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따른 첫 판결로 현재 1, 2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들도잇따라 기각될 것으로 전망돼 전국 3만8천여명의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