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자동차취득세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세(市稅) 관련 조례가 바뀌어 지방세 납세 규정이 일부 달라졌다. 지난달 말부터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 세금=차량 한대에 한해 새로 살 때 자동차세만 면제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토바이도 포함되고, 면제되는 세금도 취득세·등록세로 확대됐다. 대구시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장애인은 1만7백14명이며, 자동차세만 면제 받을 당시인 95년도 면제액만도 1억8천4백여만원에달했다.

유료 양로원=종전에는 설치 허가자가 필요한 부동산을 살 때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허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유료 양로원 건축 목적의 매입에는 면세가 적용된다.임대 아파트업=18평 이하 아파트 5세대분 이상을 사 임대하려는 사람은 건축주로부터 이 아파트를 최초 매입할 경우에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받는다.

재래시장 재건축=재래시장을 재개발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부동산 거래 세금=부동산을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할 때에는 과표를 종전엔 매매금액의 80%%로했으나 앞으로는 90%%로 높여 적용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