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자본재 도입용 주식비연계증권의 해외 발행이 자유화돼 모든 기업은 신용도만 좋으면해외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 등 주식연계증권도 한도없이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다.재정경제원은 11일 지난달 3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자본자유화 조기시행의 후속조치로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등급을 얻지 않아도 주식비연계증권(고정 및 변동금리부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되고 CB, DR 등 주식연계증권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발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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