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실명전환 부동산의 가액이 10억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탈세 혐의가 짙은 6백26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오는 5월1일부터 대대적인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김종상 재산세국장은 24일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 7월1일-96년 6월30일)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6만5천9백76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해 온 전산분석을 최근 마무리지었다"며 "탈세 혐의가 짙은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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