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실명통장인 경우 무통장 현금송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탈세자금 등 부정한 돈이 세탁을 위해 다른 계좌로 들락거려도추적을 할 수 없게 돼 무통장 현금송금에 대한 실명확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당정은 29일 오후에 열린 신한국당 주최의 공청회에서 이같은 보완방안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재정경제원은 송금하는 사람에 대한 실명확인을 생략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앞으로 제정될 자금세탁방지법에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거나 실명확인 의무 대상 현금송금 한도를규정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현금 송금에 대한 실명확인 생략은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제1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할 법무부도 재경원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부정방지를 위한 조항의 삽입을 둘러싸고 앞으로 재경원과 법무부간에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금융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현금 송금에 대해 실명확인을의무화하는 조항은 금융거래에 관련된 법률인 실명제대체입법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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