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놓고 사법처리대상자를 대략9명선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33명중 신한국당의 한승수의원과 국조특위위원인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은 금명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고 해외에 나간 임춘원전(前)의원은 검찰의 귀국종용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3명을 제외하면 검찰의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에 검찰로서는 이미 조사한 30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고심을 해온게 사실이다.
내부진통을 겪은 끝에 일단 최고액수인 2억원을 받은 문정수부산시장을 비롯 김상현·김봉호·노승우의원등 현역의원 3명과 전(前)의원 5명을 사법처리대상자로 선별했다는 보도다. 9명중에도 한보와 직접관련이 없는 국회상위소속 전의원 1~2명은 최종결정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여운까지 남기고 있다. 결국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난다면 33명의 조사대상정치인들중불과 7명안팎만 사법처리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된다는 결론이다. 검찰이 재수사로 이 사건수사를 진행할 때만 해도 정치권의 공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국민들도 이번에야말로 '검은 돈'을 받은 국회의원은 그 어떤 명분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길 계기가 될것으로 믿어온게 사실이다. 다시말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말끔히 차단하는전기가 될 것으로 믿어왔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당초 수사의지와 국민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결론을 내리려는 검찰의 움직임을 보고 한마디로 흐지부지되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렇게 용두사미식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크게 반할뿐 아니라 처벌의 형평성에도 혼란을 가져와 또하나의 정치쟁점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을 비롯 무혐의처리대상자로 분류된 21명중 15명이 5천만원이상의 검은돈을 악덕기업의 표본인 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받고도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허용될 경우 정치인은 딱 부러진 대가성이 없는 돈은 그게 어떤 성격이든 맘대로 받아도 위법성은 물론 죄의식마저 느낄 필요조차 없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보다 적은 돈을 받아도 중벌을 받는 다른 공직자의 비리를 어떻게 막겠는가. 또 1천만원을 받은 정치인은 사법처리되고 5천만원을 받은 경우는 무혐의처리된다면 '대가성'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모르지만 법의 형평성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도 크다.
따라서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이같은 여러상황을 감안,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상식선에서 법적용의 엄격성을 찾아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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