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부장검사)는 8일 사옥 신축공사 과정에서설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사장 김기인(金基仁.56.관세사무소 대표.서울 강남구 대치동)씨와 전부사장 신동대(辛東大.59.서울 송파구 문정동)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담배인삼공사 사장과 부사장으로 각각 재직중이던 지난 93년 7월∼12월사이 공사측이 발주한 서울사옥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수주한 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원 회장 양재현(梁在鉉.51)씨로부터 "설계용역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2천만원과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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