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비군훈련 불참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손태근(孫太根) 검사는 8일 예비군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유모(31.상업.서울 중랑구 면목7동), 이모씨(30.상업.서울 강북구 미아2동)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이 예비군 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예비군 대원인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3일동안 경기도 미금시 금곡교육장에서 실시된 보충훈련에 사전통보없이 불참하는 등 지금까지 각각 6~8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