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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짓다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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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피해 허위채무계약"

대구지검 김광암검사는 29일 회사가 부도나자 허위 채무계약서를 만들어 분양된 아파트를 가압류토록 하고 미분양상가를 위장 분양한 혐의로 (주)경남 대표이사 곽병홍씨(54·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경산시 신교동에 은하아파트와 상가를 짓다 부도나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는것을 막기위해 지난 96년3월 김모씨등 3명에게 18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아파트 8세대를 가압류토록 한 혐의다.

곽씨는 또 미분양상가를 자신의 동생명의로 위장 분양해 등기이전을 한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쓴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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