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노동자들도 종사하는 건설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업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 공공 공사와5백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당초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을 1백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수주한 사업자, 2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시공업자로 정했으나 민간 사업자의 공제회 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 의무 가입 대상 공사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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