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봉화] 우박·집중호우등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정부 지원 상당부분이2ha미만의 농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때 정부는 피해농들에게 농약대지원, 영농자금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농조비감면등의 혜택과 더불어 무상양곡지원, 자녀수업료면제와 이재민구호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양곡과 수업료면제 이재민구호금 혜택은 2ha미만의 농지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우박이나 집중호우등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도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올들어 세차례 큰 우박이 쏟아진 영주지역의 경우 총 1천9백67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중10%%이상인 2백여농가가 2ha이상의 농지소유자여서 무상양곡지원과 자녀수업료면제·이재민구호금혜택에서 제외됐다.
2ha이상 농지소유농민들은 "경지면적이 많으면 피해도 그만큼 더 큰데 정부지원은 되레 적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군관계자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정부지원은 보상이 아닌 구호차원에서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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