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봉화 우박등 기상이변 농작물 피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지원 2ha미만 농가만 적용"

[영주·봉화] 우박·집중호우등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정부 지원 상당부분이2ha미만의 농지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때 정부는 피해농들에게 농약대지원, 영농자금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농조비감면등의 혜택과 더불어 무상양곡지원, 자녀수업료면제와 이재민구호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양곡과 수업료면제 이재민구호금 혜택은 2ha미만의 농지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우박이나 집중호우등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도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올들어 세차례 큰 우박이 쏟아진 영주지역의 경우 총 1천9백67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중10%%이상인 2백여농가가 2ha이상의 농지소유자여서 무상양곡지원과 자녀수업료면제·이재민구호금혜택에서 제외됐다.

2ha이상 농지소유농민들은 "경지면적이 많으면 피해도 그만큼 더 큰데 정부지원은 되레 적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군관계자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정부지원은 보상이 아닌 구호차원에서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