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서울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이용, 사기행각을 벌이고있어 부동산 광고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은 장기간 팔리지 않는 부동산·아파트 등 매물을 주대상으로 중개·광고료를 선금으로 받은뒤 잠적, 매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지난 5월과 6월 모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낸 박모씨(51·회사원)와 김모씨(40·상주시냉림동)의 경우 서울 부동산 업자들의 전화를 받고 중앙일간지 광고와 중개료 명목으로 30만원씩을 각각 송금했으나 20여일과 한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는 것.
이들 업자들은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려는 심리를 이용, 선금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챙기고 곧 팔아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자는 김천·구미지역 에도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사기꾼들이 전국적으로 설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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